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처 추가' 가능
등록일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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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원래 계약한 근무처 외에 일정 기간 다른 근무처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기사보기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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