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 등록일24-09-20 조회수68 댓글0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 필요성을 따져 보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