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호 판결’ 또 집행유예 “최저형 굳어지나” 등록일23-06-28 조회수420 댓글0 ‘중대재해 3호’ 사건도 원청 대표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호 사건’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제외하면 1심은 모두 집행유예로 결론 났다. 검찰의 낮은 구형량에 더해 법정형도 하한선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