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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50명 미만 적용 유예 ‘시동’

등록일23-06-26 조회수344 댓글0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안산의 반월공단 중소 제조업체를 찾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행보다. 정부여당은 내년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홍준석 기자 


기사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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