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법’에…건설·조선·방산 ‘너도나도’
등록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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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주에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두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업종에서도 예외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한겨레신문
▣ 저자 :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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