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자’ 육아휴직 쓰자 ‘보복인사’ 이례적 실형
등록일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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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중증 시각장애인 재활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자 ‘보복성 조치’를 가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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