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아프면 연금공백 치명적…年소득 444만원 감소
등록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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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큰 장년층일수록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 혹은 자신의 건강 악화로 연금공백을 보완할 여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길어지는 기대수명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연금수급 시점을 높이고, 노령층의 근로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기준 평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2세로 우리나라(62세)보다 2.2세 높다.
우리나라도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적 최소보장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고정돼 정년과 연금수급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또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무르는 등 조기퇴직의 비중이 커져 소득 불안정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다.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임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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