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추진 등록일23-07-25 조회수363 댓글0 정부가 2019년 10월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던 노동자도 당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해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연윤정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