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추락사] “노동자 아닌 수급자” 시공자에 면죄부 준 대법원 등록일24-05-24 조회수140 댓글0 지붕 위에서 일하던 목수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 공사현장엔 추락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강석영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