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목소리 등록일23-07-20 조회수294 댓글0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해 참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로 보고 예방의무와 시설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충청북도와 경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임세웅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