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만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등록일24-05-08 조회수101 댓글0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오동욱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