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 해고·징계·직무 미부여 금지” 등록일23-07-19 조회수288 댓글0 해고와 부당한 징계, 직무 미부여 등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금지되는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조항으로는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이유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임세웅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