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근로시간면제로 ‘노조 옥죄기’
등록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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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 1천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이라고 밝혔지만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이어 제2의 노조 때리기 수단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노조 빼고, 사업주에게만 물어
시작도 전에 신뢰 균열
노동부는 31일부터 4주 동안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 현황,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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