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등록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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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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