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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6%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

등록일23-06-08 조회수619 댓글0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55.6%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34.1%였다.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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