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는 산업안전 포기”
등록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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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몰리는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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