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다이소 갔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첫 판결
등록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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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 중 ‘일탈(통상적 경로 이탈) 또는 중단(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규정이 없어 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원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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