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인데도 허위로 산재 신청? 대법원 “무죄”
등록일23-10-05
조회수136
댓글0
실제로 건축주인데도 노동자라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외관상 보험급여 신청 내역을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