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록일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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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내일신문
▣ 저자 : 한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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