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둔갑 ‘회사 꼼수’에 대법원 ‘경종’
등록일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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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꾸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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