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삼성반도체 입사한 노동자 신장병, 법원 “산재” 등록일23-09-14 조회수194 댓글0 만 18세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입사해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만성신장병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관련 연구결과가 부족하더라도 지속·반복해서 노출됐다면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