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경력 용접공 허리디스크, 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일23-09-12 조회수250 댓글0 일용직 용접공이 약 16년간 작업하다가 발병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기저질환인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었더라도 장기간 용접 작업으로 척추 부담이 누적됐다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