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노란봉투법 처리" 노동시민단체 국회 앞 농성
등록일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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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내일신문
▣ 저자 : 한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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