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경력' 호봉 계산 뺀 공기업…인권위 "차별"
등록일23-09-07
조회수154
댓글0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피진정인인 한 공기업 사장 A씨에게 입사자 호봉 산정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박광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