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보다 절박한 민생 없다”
등록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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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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