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려’ 출퇴근 교통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일23-09-06 조회수179 댓글0 직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피하고자 왕복 100킬로미터 거리의 자택에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숨졌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