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의무제, 정년 이중구조 심화···법정 정년 연장해야” 등록일25-05-26 조회수15 댓글0 지난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 연장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조치로써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기사보기▣ 발행처 : 참여와혁신▣ 저 자 : 임혜진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