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일 시키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인시설 대표 ‘벌금형’
등록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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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던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수천만원에 달해 적지 않은데도 벌금 수백만 원에 그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실무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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