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날짜 넘겼다며 외국인고용 불허한 노동청…인권위 시정권고
등록일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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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채용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등록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 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을 놓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19일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권고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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