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
등록일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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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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