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직업이탈의 자유"
등록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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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사보기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 자 : 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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