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최소 2033년까지 65세로” 등록일23-08-18 조회수184 댓글0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기사보기▣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김지환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