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17년 후 추가질환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등록일25-02-04 조회수3 댓글0 법원이 산업재해 장해 판정받은 근로자가 17년 만에 추가적인 건강 문제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한국경제▣ 저자 : 황동진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