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만 재택근무해도 ‘유연근무장려금’
등록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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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주 1회만 재택근무하더라도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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