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에 시급한 규정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유급연차” 등록일25-01-09 조회수25 댓글0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보기▣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김지환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