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살펴보는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진도 등록일24-11-25 조회수43 댓글0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으로 정년연장이 더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 ☞기사보기▣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김지환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