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향으로 보는 노무-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등록일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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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하려는 경우 제공하는 지원금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니,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
- 중견기업 40만원 지급, 연간총액 480만원
*지원기간
- 지원금액을 1년 한도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원
☎ 상담 및 신청 문의 : 031-495-80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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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3][지원금]202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pdf (386.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9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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